2024-04-28 20:19 (일)
"도의회는 인종차별금지조례 제정하라"
"도의회는 인종차별금지조례 제정하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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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이주민들이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 추진을 요구했다.

경남이주민센터와 14개 교민회가 함께 활동하는 경남이주민연대가 18일 6가지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인종차별금지법을, 경남도와 각 시군의회는 인종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민들은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주민 정책의 총괄적 사령탑으로서 이민청 추진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수용의 이면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움직임도 잡히고 있다"며 "내국인 사회에 만연해 보이는 인종차별, 피부색에 따른 차별, 여전히 사용자 이익에 치우쳐 있는 고용허가제, 모든 이주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동화주의적 사회통합 정책, 점점 가속화되는 외국인주민 게토화 현상, 참정권 확대에 대한 논의 정체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교통정리 하고 외국인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지를 보이려면, 정부의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인종차별금지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인종차별금지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경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추진한 `2022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경남 지역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12월 말 발표 예정)` 결과를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들이 느끼는 차별 경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9.4%로 나타났고, 자신이 차별을 당한 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한국어 능력`으로 60.1%에 이르렀다. 차별 주체로는 일터와 동네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에서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과, 대중매체 등을 높게 꼽았다.

이외에도 경남이주민연대는 △차별적 외국인취업제도(고영허가제)와 초단기취업 확대 방향을 지양하고 평등한 외국인취업제도 적극 수립 △외국인주민의 고유 문화권을 존중하고 통번역과 자국어 사용 환경 지원 △외국인주민의 지방선거 참정권 확대 △학교의 다문화수용 정책 내실화 △장기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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