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17 (일)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손배소 일부 승소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손배소 일부 승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2.12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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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민 기본권 침해"
국가에 5억1천만원 배상판결
유족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6ㆍ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학살당했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5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5억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사건 변론 종결일인 지난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한국전쟁 발생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마산지구(CIC), 마산육군 헌병대, 마산경찰서 경찰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불법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구금시켰다.

이후 연맹 회원들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마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지난 1950년 8월 24일 사형을 집행 받았다.

일부 희생자에 대해 지난 2014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이 청구됐고, 법원은 2020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희생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가 희생자들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단순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ㆍ구금되고 사형을 당했다"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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