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50 (일)
영호남 교류 화개장터서 호남 상인 퇴출 위기
영호남 교류 화개장터서 호남 상인 퇴출 위기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1.23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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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서 거주자 제한
"군민 세금 운영… 어쩔 수 없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통하는 `화개장터`에서 호남 지역 상인들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화개장터 입점에 권한을 가진 하동군이 기존 입점자 계약 만료에 따른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신청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하동군이 낸 `화개장터 장옥 입점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농특산물ㆍ먹거리 분야는 3년 이상 하동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체험ㆍ기념품ㆍ잡화ㆍ대장간ㆍ엿장수 분야는 1년 이상 군 거주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하동군은 3년마다 모집 공고를 내면서 2016년과 2019년에도 입점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호남장옥`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양시 거주자와 구례군 거주자에 각각 2개와 1개의 점포를 배정한 바 있다. 두 지역 화합을 위해 호남 지역 상인들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 74개의 점포 중 호남 상인에 배정되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다.

하동군 화개면이 고향인 서모(73) 씨는 전남 구례군으로 시집온 이후 40여년간 화개장터를 지키면서 호떡과 농산물을 판매해왔지만 입점 자격이 강화되면서 점포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화개장터의 호남 상인들은 화합의 상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하동군은 장터가 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군의 시설물을 군 거주자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하동군민들도 힘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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