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새우젓 등 유통 질서 확립
새우젓 등 유통 질서 확립
김해시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에 걸쳐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과 같은 젓갈류 등 이 시기 유통량이 급증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으로 김장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취급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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