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28 (일)
밀양 대형 산불 원인 규명 못하고 종결
밀양 대형 산불 원인 규명 못하고 종결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8.21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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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피의자 극단적 선택
경찰 `공소권 없음` 불송치
피의자 "진실 밝히길" 유서
연합뉴스
지난 5월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규명 수사가 종결된다. 사진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모습.  /연합뉴스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을 태운 지난 5월 밀양시 산불과 관련해 유일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발화 원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A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지난 5월 31일 밀양 산불이 처음 발화한 곳이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방범용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피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밀양 산불이 발생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숨진 A씨 뒷주머니 지갑 안에서 A4 용지에 쓴 자필 유서 2장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에 달하는 임야 약 763㏊를 태운 후 4일 만에 진화됐다.

이후 밀양시는 자연발화인지, 실화 혹은 인위적 발화인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날, A씨 동선이 발화 지점 주변에서 확인되고 다른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점, A씨가 흡연자인 점 등을 근거로 밀양 산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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