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0 (일)
전 창원소방본부장 관용차 사적 이용 징계
전 창원소방본부장 관용차 사적 이용 징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7.29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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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징계위 회부 감봉 처분

시, 일선 소방서장 전보조치

이기오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창원시는 징계와 함께 이례적으로 일선 소방서장으로 전보조치해 사실상 좌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는 이 전 소방본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2개월 징계에 이어 지난 1일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이 서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나 구체적 사용 용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소방본부장의 징계 전례가 없었던 탓에 전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소방본부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소방서를 관할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은 타 시ㆍ도본부와 달리 일선 소방서장 계급인 소방정이다.

이 서장은 지난해 1월 제5데 창원소방본부장을 취임했지만 지난 1일자로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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