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17 (일)
진해 노래방서 `성폭행` 무고한 20대 집유
진해 노래방서 `성폭행` 무고한 20대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7.21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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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당했다" 경찰 거짓신고

노래방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1ㆍ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창원시 진해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30대 손님 B씨를 만나 당일 새벽 한 모텔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도착할 때까지 경위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금 또는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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