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10 (일)
지하철역서 역무원 폭행한 승객 실형
지하철역서 역무원 폭행한 승객 실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6.2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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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인식 안 되자 난동

지나가던 승객ㆍ경찰도 폭행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지하철 역무원들과 관련이 없는 승객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앞에서 여성 역무원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를 말리려고 온 다른 남성 역무원 2명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 뜯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치고, 자신 옆을 지나가던 애먼 60대 승객을 걷어차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고 고성을 질렀다. A씨는 당초 자신의 교통카드가 출입구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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