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제품 포장 등에 투입
2년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수십 명을 소개받아 마트와 유통사업장에 투입한 축산업협동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축협 조합장 A씨와 해당 축협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축협 마트,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80여 명을 소개받아 제품 포장, 조리, 가공 등 업무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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