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22 (일)
착한 건물주님, 임대료 감면 감사해요
착한 건물주님, 임대료 감면 감사해요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20.12.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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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 처한 자영업자 돕기

착한 임대인 운동 재가동 탄력

임대료 내린 건물주 세금 혜택

“임대료 인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착한 건물주님!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 경남도내 한 식당 앞에는 최근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건물주가 당분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자 세입자인 식당 운영자가 감사의 뜻으로 내건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대료를 면제ㆍ감면해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이면에는 ‘고사 위기’에 몰린 골목 가게 업주와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을 재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해시는 지난여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도 50% 부담을 덜어줬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2729명에게 총 6억 8000만 원 재산세를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임대료 35억 원을 감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피해 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이용한 임대인의 사용ㆍ대부료 50%를 일괄 감경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와 김해시 등에서 다시 추진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김해시 내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52)는 “어려울 때 형편을 감안, 도움이 되는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복음이다”며 “서로를 믿고 협력해 함께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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