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일대일로 붙어볼까”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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