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01 (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논란 가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논란 가열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11.2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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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법적 대응”

반대 측 “공정성 위반”

5곳 이상 의견 수렴 약속

 지난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도교육청은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반대 측 일부 청중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일으키고 어렵게 찾은 방청객들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박탈한 점을 들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반면 조례 반대 측은 공청회 패널이 찬성 쪽으로 치우쳤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입장 표명을 넘어 발표자에게 불상의 액체를 뿌리고, 인쇄물을 던지는가 하면,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토론을 방해했다.

 심지어 토론장으로 뛰어 올라와 진행 사회자의 마이크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등 공청회 무산을 시도하고, 행사 진행 내내 토론장 앞에 모여 선 채 구호를 외치고 진행요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발표자로 참석했던 한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청회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자신이 원하는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여 타인의 의견을 봉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청회장에서 벌어진 폭행과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할 뜻도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ㆍ위촉ㆍ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5곳 이상의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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