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10% 감면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매년 2회(3월ㆍ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에 일시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마산합포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다. 단, 이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 전출,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신청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로 방문 또는 전화(055-220-4533)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다음 달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매년 연장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