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38 (일)
도내 체불임금, 피해액ㆍ근로자 증가
도내 체불임금, 피해액ㆍ근로자 증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8.01.30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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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90억 전년비 10.1%↑

2만4천189명 2.0% 늘어

최저임금 올라 더 늘듯

 경남 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피해 근로자 수와 피해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체불임금 규모가 990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 수는 2만 4천189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기준(899억 원, 2만 3천714명)보다 체불임금, 근로자에서 각각 10.1%, 2.0% 증가한 수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각각 10.8%, 9.3%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16.4%)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 간 다툼은 많아질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체불임금은 크게 보면 현재 경기상황과 구조조정, 폐업 등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경남은 조선 경기가 계속 불황인데 이 점도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체불임금 자체에 집계가 안되는 경우를 들여다봐야 한다.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에 소송 및 진정을 해야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비정규직은 현실적으로 그 대응력이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소가 밀집한 통영은 지난 2016년(581억 원, 1만 3천114명)에 비해 지난해(454억 원, 1만 6천710명) 체불임금 규모는 줄었고 피해 근로자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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