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3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축협 조합장 B(64)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조합장 선거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3월 10일 조합원 3명의 집과 농장을 찾아가 “조합장 후보자인데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만 원씩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때 이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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