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8:09 (일)
지하상가 개보수 진주시 행정력 발휘를
지하상가 개보수 진주시 행정력 발휘를
  • 경남매일
  • 승인 2015.02.22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가 3년째 표류 중인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무단 점유 상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퇴거 시한을 정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 점포는 행정대집행한 뒤 공개경쟁입찰로 새 상인들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상인들은 점포 배정에 우선권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점포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체 211개 점포 중 76개 점포의 상인들이 개보수 후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갈등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양측의 의견이 다 일리 있어 보인다.

 앞서 시는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임대기간을 2008년 5월부터 3년간 연장한 뒤 다시 2013년 5월까지 2년을 추가로 연장해줬다. 무려 5년간이나 임대기간을 연장해 준 만큼 혜택을 줄 만큼 줬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게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적으로도 수의계약 같은 우선권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시는 관련 법 내용을 설명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상인들의 퇴거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입장도 일견 이유 있어 뵌다. 임대기간이 종료된 2013년 6월부터 상가 사용료의 일정액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냈고 오랜 세월 지하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적지 않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대부분 영세 상인들이어서 낙찰을 받지 못하면 생존권을 위협받으므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하상가는 1988년 8월 S실업에서 20년간 무상 사용 후 상가 시설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조성,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조성된 지 20년도 더 된 시설물인 데다 지하여서 안전 측면에서도 개보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진주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