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8:56 (일)
진주외고 자율학교 지정 해지
진주외고 자율학교 지정 해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4.04.21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전국단위 모집 금지 등 제재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진주외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해지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1일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주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56개 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등 총 24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해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필수 이수단위의 총 이수단위는 72단위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며 공통교과 외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일반 학교 20%)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주외고의 경우 2005년 2월 자율학교를 신청해 2006년 창녕여고, 창녕대성고, 김해외국어고, 진주외고 등 4개교가 신규로 지정됐다.

 또 2009년과 2012년 재지정되면서 총 9년간 운영 지정을 받았으며 지정 과정에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학교는 이후 전년도 운영 시 큰 물의가 없을 경우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속성 유지를 위해 대부분 재지정을 하는 관례에 따라 타 학교와 동일하게 재지정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척결 의지로 이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해지의 강한 제제를 결정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정 만기 단위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큰 물의가 없으면 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의 자율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