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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7천400대 유통 `철퇴`
대포폰 7천400대 유통 `철퇴`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2.12 2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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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15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3명 구속
 1명당 최대 8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대포폰 판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 7천400여 대를 대포폰으로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공문서 위조 등)로 노모(48), 진모(27), 박모(45ㆍ여)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폰 배송 담당인 김모(59)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개인정보 수집책 임모(40)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통장,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7천400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서 대출업자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에게 대포폰으로 팔아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씨에게서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 이름의 한자(漢字)와 사진 등을 바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나서 주민등록상의 명의자인 것처럼 속여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의 통신사 대리점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대리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아 인터넷으로 3~8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설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1천5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들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택배 등으로 전국 구매자에게 대당 15만~4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노씨 등은 증거를 없애려고 3~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겼으며 사무실에 문서 파쇄기까지 비치해 사용했다.

 경찰은 "명의 도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상당수는 요금을 충전하는 선불폰 방식으로 사용돼 피해자들이 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들은 1명당 최대 8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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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역수 2014-02-17 14:53:09
우리집사람 앞으로는 9개 개설 되었던데요.
기자 잘못 쓰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