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13 (일)
게임도박 회원정보 유통 시도
게임도박 회원정보 유통 시도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4.02.11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경찰, 49만건 팔려던 20대 검거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유통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누설금지 위반 등)로 이모(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건당 50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49만여 건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해 베팅금액의 10%를 주면 사이트 광고를 해주겠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든 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회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기위해 이씨에게 회원정보를 넘긴 도박사이트 업자를 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