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49만건 팔려던 20대 검거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유통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누설금지 위반 등)로 이모(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건당 50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49만여 건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해 베팅금액의 10%를 주면 사이트 광고를 해주겠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든 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회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기위해 이씨에게 회원정보를 넘긴 도박사이트 업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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