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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반부패’에 찬바람
시진핑 ‘반부패’에 찬바람
  • 연합뉴스
  • 승인 2014.02.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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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이용한 연말연시 선물관행 금지… 공직자 몸조심 분위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로 명품시장, 고급음식점 등에 이어 공무원 자녀들의 세뱃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중국 북경만보(北京晩報)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앙의 반사풍(反四風, 관료주의ㆍ형식주의ㆍ향락주의ㆍ사치풍조 척결)의 요구가 올해에는 아이들 세뱃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최근 춘제(春節ㆍ중국의 설) 기간 베이징시 초ㆍ중학교 심리상담센터에 접수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센터 측에 따르면 9살짜리 여자아이가 최근 올 춘절에 세뱃돈이 급격히 줄었다며 부모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공직자 신분인 이 아이 부친은 다른 사람이 아이 세뱃돈 형식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딸이 일가친척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자신이 받은 모든 세뱃돈을 부모에게 관리당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버지가 ‘무력한 공무원’이라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센터 측은 춘제기간에 이같은 ‘세뱃돈 갈등’ 사례가 제법 접수됐다며 상담교사가 “다른 사람이 주는 세뱃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정직ㆍ퇴직을 당해 전 가족이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타일렀다고 전했다.

 비록 북경만보가 거론한 몇몇 특정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들 사례가 중국 관료사회에 부는 ‘몸조심’ 분위기의 일단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반부패 공작’을 가동한 시진핑 체제는 공무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호화회식을 열거나 고급음식을 시켜먹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금을 이용한 연말연시 선물 관행도 금지했다.

 새 지도부 출범 원년인 지난해에만 18만 명이 넘는 공직자가 각종 공직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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