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44 (일)
효도선물 농지연금 권해보라
효도선물 농지연금 권해보라
  • 이선일
  • 승인 2013.11.01 0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선 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은 1940년대 전후에 태어나 6ㆍ25전쟁 등 큰 격동기를 겪은 부모 세대로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키워냈다.

 과거 농업인은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논밭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천수답에 의존해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고향을 묵묵히 지키면서 소농으로 농업소득에만 의존해 생활을 해왔다.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개혁으로 도로, 전기, 통신, 철도산업 등 SOC 기간산업을 육성해왔다.

 그에 발맞춰 농업도 경지정리사업 및 저수지 축조 등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농업기반시설과 적정 규모화된 농지도 갖추게 됐다.

 그러나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전체 고령화율(11.4%)에 비해 22.3%포인트 높은 33.7%를 기록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73%가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영세농이며, 이들 중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이 1천만 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 노후생계가 불안한 실정도 보이고 있다.

 여하튼 농어업인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향상됐으며 밥상에는 각종 잡곡밥에 다양한 농산물 및 해산물로 요리한 만찬을 즐길 수가 있게 됐다.

 그러나 처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무더운 햇볕에서 흙먼지 뒤집어쓰며 한평생을 희생한 고령 농업인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또한, 현실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 하는데 있어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생활비 중 일정액을 매월 부모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문제는 농촌지역 65세 이상 농가 중 46%가 4대 공적연금 및 연금보험 등의 정기적인 연금의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재산이라고는 농가와 몇 필지의 소규모 농지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농촌은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며, 노후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후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 심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지원과 농촌 사회의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농가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은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도 안정적이다.

 이처럼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실질적 복지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