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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더 이상 후퇴 논란 피하려면
복지공약, 더 이상 후퇴 논란 피하려면
  • 연합뉴스
  • 승인 2013.09.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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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로 가장 큰 논란을 빚어온 기초연금 정부 안이 확정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정 내용에 대해 `죄송하다`며 임기 내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점에서 공약 불이행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을 면키 힘들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식으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가열될 것 같다. 확정된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공약파기`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심의과정에서 그나마 정치적 절충이라도 이뤄지면 내년 7월 시행할 수 있지만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그마저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만 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으로 보장해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 깎는 구조다. 가입기간으로 보면 11년까지는 나머지 10만 원을 다 받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지면 약 1만 원씩 줄어 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이상이면 이를 못 받는다고 보면 된다.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에 비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장기 연금가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약을 믿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정부ㆍ여당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초연금을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 해 죄송하다"며 세수부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결코 공약 포기는 아니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또 한 번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는 일이 수순일 것이다. 먼저 복지공약 이행의 관건인 재원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 여건상 증세와 같은 대책을 아직 꺼내기 어렵다면 그동안 검토해온 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율 인상 등 여러 재원 마련 방안을 다듬어 제시해야 한다. 공약 조정에 따른 단계적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후속 조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지공약의 잇따른 축소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선 당시 복지 공약에 담은 철학과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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