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53 (일)
합천군 "연말까지 축산차량 등록"
합천군 "연말까지 축산차량 등록"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2.12.05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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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차량등록제는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마련한 제도다.

 등록대상 차량은 축산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료운반, 가축운송, 인공수정, 수의진료 등의 사업자등록차량과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축산농장의 차량이나 공공기관의 소유차량은 등록을 해야 한다. <송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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