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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8건 발생하는 성폭력
시간당 1.8건 발생하는 성폭력
  • 이의근
  • 승인 2012.08.2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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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근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팀장
"피해여성 평생 `큰 짐`피해 신고율 12.3% 실형 선고율 1.2% 그쳐 올바른 성 문화 절실"

 하루 44.3건, 시간당 1.8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건` 바로 성폭력이다.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이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이다.

 최근 경찰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5대 폭력 척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갈취폭력ㆍ주취폭력ㆍ조직폭력이 5대 폭력이다.

 죄질은 살인만큼이나 강력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합의만 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해자는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집ㆍ직장으로 찾아와서 협박에 가까운 합의를 종용한다. 심지어 술에 취해 순간의 충동 때문에 딱 한번 저지른 실수라며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한다.

 높지 않은 성폭력 피해 신고율 12.3% 중 그나마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42.6%,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딱 1.2%에 불과하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조치가 재빠르게 취해진다. 도가니법 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 여성일 경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았는지, 밤늦게 다니지 않았는지, 평소 행실은 어떠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일차적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5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고려대 앞에서는 `잡년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슬럿(slut, 헤픈)워크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어떤 옷차림이든 성추행ㆍ성폭력을 허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성범죄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외치면서 야한 옷만 입으면 헤픈 여자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에 일침을 날렸다.

 성폭력은 피해 여성들에게 평생 짐으로 남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주의가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성폭력을 당했던 그 당시보다 더 오랜 세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함을 뜻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 전체에 성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특성상 피해여성이 그 상황을 조정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 후의 대책마련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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