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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여론조작대책 시급히 시행해야
사이버명예훼손, 여론조작대책 시급히 시행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2.08.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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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악성 댓글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건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악성댓글, 여론 조작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의 건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선 정국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정보 교환,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위해 관련 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가 접수한 사이버 권리 침해 상담 건수 411건 가운데 62.5%가 명예훼손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의 순이라고 한다. 특히 명예훼손 관련 상담 건수는 작년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의 순이었다. 여러 명이 접속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에서 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심의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동전화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3천만 명이라는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보여주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이다.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해결하는 사례를 따지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건수는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더라도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실명제를 의무화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명예훼손사례의 증가와 피해 장소의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을 포털 사업자 몫으로 떠넘겨 버리는 것은 안일한 처사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여론조작 등을 막을 수 있는 실명제 보완 인증 시스템 구축 지원, 실명제 폐지에 따르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정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 권리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대상 및 기준 마련 등도 뒤따라야 한다. 방통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함께 게시판 개설과 운용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사업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또 SNS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동전화의 사업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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