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보며 따라 해
부산 기장경찰서는 10일 같은 반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5) 군을 구속했다.
김 군은 지난 4월 초 오후 1시께 기장군 모 중학교 지하창고에서 같은 반 A(14)군을 폭행하며 성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군은 평소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즐겨봤고 성추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보복 폭행 등이 두려워 피해 사실 등을 제때 알리지 못했으며 지난 6월 초 학교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 놓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대구 모 중학교에 다니다가 금품 갈취사건으로 부산으로 강제전학 온 김 군은 대구에서도 동성 친구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김 군을 조사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했었다.
기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강제전학을 당한 김 군의 경우 학교폭력과 성추행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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