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27 (일)
국민 위한 국회 됐더라면…
국민 위한 국회 됐더라면…
  • 김현수
  • 승인 2012.05.0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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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수밀양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장 경위
 국회는 지난달 24일 18대 국회 본회의 회기를 마감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오르지 여ㆍ야간 밥그릇 싸움만 하다 끝이 났다.

 최근 각종 사건을 볼 때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입이 열게라도 할말이 없지만 경찰의 현실은 법적, 제도적 장치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회의 회기 마감에 안타까움이 남는다.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다루면서 여ㆍ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18대 국회 회기를 모두 넘겨 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최근 각종 민생사건을 경찰에게만 탓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문의를 통해 남은 18대 국회 임기내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겠느냐고 질의 해보니 19대 총선에서 낙선의원들의 대거 불참 예상으로 임시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범죄현장 추적을 위한 ‘112위치추적법’ 손실 보상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 등 경찰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약사법개정안’ 등 당면한 민생법안이 국회의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인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또다시 법적, 제도적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워 질 뿐이다.

 수원중부서 사건과 같이 위치 추적이 어려움에 따라 범죄의 조기 진압이 힘들어지고 또한 신고 출동 후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다 오인신고 등으로 연간 몇억 원이라는 피해보상액을 경찰관의 사비로 보상케 하는 등으로 경찰 업무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마음만 가지고 100% 완벽한 업무를 처리 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해야만 몸과 마음과 일치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표를 호소하는 초심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인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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