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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법인카드 적립금 세입처리
김해시, 법인카드 적립금 세입처리
  • 김순
  • 승인 2012.04.1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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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10일 법인카드 및 우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5천76만8천110원)을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BC카드와 협약을 통해 카드로 물품구입이나 공공요금을 결재할 경우 사용카드에 따라 0.2%에서 최대 1.0%까지 적립받고 있다.
 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이번 적립금은 전년대비 84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장학기금 등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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