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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끝났는데 왜 잡아요
지명수배 끝났는데 왜 잡아요
  • 김순
  • 승인 2011.08.0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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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료 후에도 불법체포 … 시스템 개선 필요
경남경찰청 11건 포함 전국 468건 해제 않고 놔둬

 경찰이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지명수배 해제를 소홀히 해 불법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국 244개 경찰서의 지명수배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소권이 소멸했음에도 지명수배 해제를 하지 않은 사례가 468건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또 체포영장이 실효됐음에도 지명통보로 전환하지 않고 지명수배를 유지한 사례도 129건이나 된다.

 이중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생한 사건은 11건이다.

 경찰청 훈령 지명수배규칙(경찰청 훈령) 제4조ㆍ제10조에 따르면 수사주무자는 전산시스템으로 수배주무자에게 의뢰해 지명수배자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경우, 지명수배를 해제한 후 지명통보로 전환하고 공소권이 소멸될 경우 수배를 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지명수배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 피의자를 불법체포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불법체포한 사례는 지난 2008년 1월 15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6건이다.

 하지만 해당 관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포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 경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경찰청에 당부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지명수배가 풀리지 않아 불법체포되는 것은 인권의 심대한 침해"라며 "앞으로 전산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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