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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형질 변경ㆍ무허가 건축물 단속
불법 형질 변경ㆍ무허가 건축물 단속
  • 김대광 기자
  • 승인 2011.03.15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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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연2회 적발시 이행 강제금 또는 벌금
 거창군은 해빙기를 맞아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형질변경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건축 시 설계가 생략돼 건축물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가 배수나 지반 약화로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근토지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예방을 위해 해빙기 특별 불법 형질 변경 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적발되면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추인 등의 조치가 될 때까지 건축법에 의거 매년 2회 강제 이행금이 부과며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그마한 건축이라도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논ㆍ밭이나 산 등의 절ㆍ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전화 940-3581~4)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시행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김대광 기자>

dkkim@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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