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36 (일)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
  • 한민지 기자
  • 승인 2011.02.25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이익 챙긴 30대 검거
 김해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인터넷 게임아이템 작업방을 운영, 2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하모(35)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 6개월간 김해시 내동에 위치한 사무실에 컴퓨터 42대를 설치, 온라인 아이디 40여개를 이용해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하 씨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민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