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허위공문서 작성 등 4명
창원시청 발주 인쇄물의 공개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계약금을 낮추는 속칭 `쪼개기 계약`이 사실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성근)는 창원시청 발주 4천500만 원 상당의 축제 관련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9회로 나눠 500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납품ㆍ검수내용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공무원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해 창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쇄물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1년 2개월 동안 1천3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원시청 공무원 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창원시 공무원과 특정 인쇄업체의 유착에 대한 다른 인쇄업자의 제보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쪼개기 관행`사례가 드러나게 됐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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