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5천만원 건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곤(사진) 전 마산시장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한모씨(55)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시장은 5일 오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전혀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이 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송과 기자회견을 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시장이 통합 창원시장 한나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전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한씨를 매수해 경쟁자인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기자회견과 민사소송을 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전 시장이 측근 김모씨(65)를 통해 한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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