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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사 시민편의 시설로 전환
진주시 청사 시민편의 시설로 전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0.12.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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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문화복지 공간 마련ㆍ시장실 축소 조정
 진주시는 정부의 청사 면적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초과 면적에 대해 임대 또는 시민 편의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보수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5일 지방자치단체의 호화ㆍ과대청사 신축 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진주시의 청사 면적 기준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행정청사는 1만8천907㎡이며, 의회청사는 3천429㎡이다.

 그러나 행정청사는 1만2천458㎡, 의회청사는 754㎡가 각각 초과해 일부 공간의 임대와 시민 문화복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진주시장실도 기준면적은 99㎡인데 반해 136㎡를 사용해 37㎡를 초과하므로써 기준면적에 맞게 조정, 그 외 면적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초과면적은 국ㆍ내외 기업유치, 기업인들의 바이어 상담 및기업애로 상담을 위한 `기업인 상담실`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 이용객은 실크, 기계 제조업, 농산물 수출 및 판매상담 등을 위한 농업ㆍ제조업 위주의 기업인들이 주 대상이 된다.

 진주시는 청사 전체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진주시 역사 및 홍보관 그리고 지역은행인 경남은행 출장소 등 공공기관 임대 및 주민 편의시설 전환 등 적절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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