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4일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 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임 씨는 지난 7월 19일 사천시 서금동 126에 있는 성창수산 주식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현금 386만1천 원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절취했다.
<류한열 기자>
피고인 임 씨는 지난 7월 19일 사천시 서금동 126에 있는 성창수산 주식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현금 386만1천 원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절취했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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