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27 (일)
경남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경남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 경남매일
  • 승인 2010.09.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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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급자 중심, 행정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는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독점해 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의식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펼쳐 나간다고 한다. 주민 의견이 아파트 생활현장에 적극 반영되고 부정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들이 자율관리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높은 벽을 쳐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비리의 온상이 됐던 셈이다.

 새 규약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은 `몇건에 얼마`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공개해왔던 아파트 관리 잡수익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내역 등 수입.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1회 상세하게 알리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의 공개, 아파트 관련 공사 검수 등에의 주민 직접 참여, 주민발의권 부여 등도 새 규약에 포함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나 유지보수항목 등 단지별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판단된다.

 이런 새 시도가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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