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26 (일)
신항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판나나
신항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판나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2.08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서 공개변론

부산 경남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사생결단식으로 대응, 신항관할권의 다툼이 법적으로 비화된 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산항 신항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경남도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북항부두와 배후부지가 진해시 육지부와 연결되는 연륙지고, 진해시 욕망산의 석재와 통영 욕지도 모래로 바다를 매립, 신항만을 조성했기 때문에 북항 전역이 경남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도 ‘북항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가 부산시의 도시계획선 안에 있어 부산시 관할이고, 특히 신항의 운영주체가 단일화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크게 세가지로, 북항 전역이 경남도 관할이라는 주청구와 어촌계 업무구역선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예비적 청구1,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예비적 청구2 등 세가지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 3명과 헌법연구관 등은 지난달 22일 부산항 신항 현장을 방문, 경남도와 부산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북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경남도에 북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측량을 요구했으며, 경남도는 지난달 10일 측량을 끝내고 이를 통보했다.
 
따라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조만간 결판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