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19 (일)
새해 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된다
새해 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된다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2.3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근거 마련 ‘법원 조직법’ 국회 통과
이주영 의원, 로봇랜드 예산 60억 반영

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가 내년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더 이상 창원지부 설치를 미루지 못하도록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마산 갑) 의원의 개정안에는 경남도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명확히 명시했다.
 
이주영 의원은 “동법 마련으로 대법원이 더 이상 지부설치를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창원지부가 설치돼 운영되면 경남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춤했던 마산의 각종 현안 사업이 추가적인 내년도 예산확보로 탄력을 받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의원의 해당상임위와 예결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 꾸준히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그 결실이 맺어졌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로봇랜드 산업과 관련, 지난 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40억을 반영시킨데 이어 예결위에서 추가로 20억이 반영 됐다.
 
또 내년 50주년인 마산 3ㆍ15의거를 기념해 3ㆍ15 특집드라마제작사업(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과 출판사업은 각각 5억, 2억을 문광위에서 반영시키고, 이를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신국제조각심포지움은 당초 문광위에서 7억을 반영시켰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아쉽게 3억으로 수정됐다. 그 밖에 구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억 4700만 원이 반영됐다.
 
특히 문신국제심포지움은 마산이 낳은 세계적 조각가 문신을 국가브랜드로 키우려는 이 의원의 집념과 야심찬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용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