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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관리 및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산양삼 관리 및 지원 법안’ 국회 통과
  • 이용구 기자
  • 승인 2009.12.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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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임업인 생산성과 소득증대 기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신성범(거창ㆍ함양ㆍ산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로 통과 됐다.
 
법률안은 최근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건강관련 임산물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유통되거나 재배년수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유통질서가 혼란한 문제점이 있어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ㆍ부정유통방지ㆍ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 생산과 임업인 가구당 소득이 향상되고는 있다고 하나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임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무엇보다 소득을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소득 잠재력이 높은 임산물을 개발하고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산 임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해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통과로 산양삼의 정의가 명확해 졌고, 산양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아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의 산림자원은 목재생산ㆍ대기정화ㆍ생태계보전 등 공익적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임업인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부정유통 방지와 품질강화로 인해 판로가 확보돼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의 생산성과 소득증대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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