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55 (일)
“통영 조선3사는 주민에 1억 배상하라”
“통영 조선3사는 주민에 1억 배상하라”
  • 유순천 기자
  • 승인 2009.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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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통영항에 위치한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3개 조선소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1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통영시 봉평동ㆍ도남동 주민 213명이 3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1억 2400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봉평동ㆍ도남동 주민들은 3개 조선사가 주로 야외 작업장에서 도장, 용접, 철판가공 등의 작업을 밤낮으로 하면서 소음, 진동, 악취 등에 10여 년간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이 지역은 1980년대에 공업지역으로서, 조선 3사를 비롯해 약 10여 개의 소형 조선ㆍ수리업체들이 입지했고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지역 전반이 수인한도를 초과했고 공장 인근의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분진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페인트 분진의 경우는 차량이나 건축물을 장기간 누적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유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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