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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차 견인 형평성 어긋나
김해시 불법주차 견인 형평성 어긋나
  • 허균 기자
  • 승인 2009.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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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ㆍ고급차량은 과태료만 부과… '사각지대'
 김해시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일부 시민 등에 따르면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견인까지 하는 반면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견인을 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형차나 준중형차량이 수입차나, 상시사륜, 최고급차량 보다 견인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외제고급차량이나 상시사륜차량을 견인하면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그 뒷감당이 쉽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김모(39)씨는 최근 김해시 내외동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됐고 차량은 중소형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뒤 견인까지 당했다.

 하지만 김 씨의 차와 함께 있던 한 외제차량은 과태료만 부과된 채 견인 되지 않았다.

 견인되면 견인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만 원 정도의 견인비를 물어야 하며 1일 3만 원(30분당 500원)에서 최대 24만 원의 차량 보관료까지 추가로 부가된다.

 김 씨는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값싼 승용차만 견인하고 왜 고급승용차는 견인을 하지 않냐” 며 “형평성 어긋난 행정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이날 김해의 불법주차차량 견인보관소에서 견인차량대장(10월 기준)을 확인한 결과 마티즈, 아반떼, 에스페로 등 소형차나 준중형차에 비해 에쿠스, 벤츠, BMW 등 최고급차량과 외제차량은 전혀 견인되지 않고 있었다.

 이곳에는 5대의 견인차량이 구비돼 있으며 상시사륜, 외제차, 고급차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있지만 외제차 견인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해 보였다.

 한 견인업계 관계자는 “견인을 하기 위해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야 하는데 외제차 등 일부 승용차의 경우 차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 견인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며 “혹시 견인을 하다 차량이 파손되기라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아 외제고급차량과 상시사륜차량 등은 견인이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김해 불법주차 견인업체 관계자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김해시가 차량으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적어 힘들다” 면서 “공무원들이 수기로 단속을 하는 경우에만 견인이 가능하며 수입차나 고급차량이라고 견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 해명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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