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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열린마당] 고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 승인 2009.10.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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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금
김해중부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통계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형사 고소건수는 60만 건에 달하며 대략 우리나라 형사고소건은 일본의 100배에 이른다고 한다.

 통상 고소사건 1건을 수사하자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 적어도 3명 이상은 조사를 해야 하고 단순히 계산컨대 연간 180만 명 이상이 원해서든 아니든 고소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명중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며, 악의적으로 고소를 난발하여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통상 경찰관중 고소사건 취급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 인원의 10%가량 되는데‘안 해도 될 고소,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가 사라진다면 막대한 예산으로 경찰관을 증원할 필요도 없이 현 인원의 8%가 본연의 치안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에서 고소사건을 취급하다보면 대부분이 금전문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태반이다. 하지만 단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돈을 떼먹을 맘으로 빌려서는 갚지 않았다거나, 빌려 가봐야 갚아 줄 능력도 없었으면서 빌렸을 경우’ 라야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단순 금전대차 관계는 민사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간편한 민사절차를 보자면, 청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소액심판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음에 비해 소액심판제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약간의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다.

 일선 조사관으로써 당부하고 싶은 것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결정하길 바라며 특히 형사고소는 피해를 변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공종금 김해중부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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