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59 (일)
중기육성자금 지원기준 완화
중기육성자금 지원기준 완화
  • 허균 기자
  • 승인 2009.01.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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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년 유예기간 경과규정 삭제
 김해시는 200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내ㆍ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돼 기업 도산이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상환일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관내 전 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주기 위해 규제했던 신청자격 제외사항인 1년 유예기간 경과규정을 삭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 일환과 중소기업 자금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긴급자금 활용 수요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 상환 즉시 자금을 다시 지원토록 한 것이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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