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52 (일)
허위청구 의료기업체 검찰고발
허위청구 의료기업체 검찰고발
  • 박춘국 기자
  • 승인 2008.12.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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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정행위 엄중 대처ㆍ현지조사 강화”
 치매ㆍ중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합천의 D의료기는 노인장기요양환자에게 의료기 등의 복지용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서류를 만들어 34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해 적발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수급자와 복지용구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허위청구 비율이 높고 제도를 악용한 합천의 의료기업체 등 전국 복지용구사업소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이 부당 수령한 1억 6000만 원의 청구급여는 전액 환수 조치 됐다.

 합천의 D의료기업체 A 대표는 중병으로 장기치료중인 환자 7명에게 자세변환기 등 11개 품목의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환자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또 중병을 앓고 있는 2명의 노인에게 보행차 등을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한 후 제품 불만 등으로 반품을 했는데도 급여를 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하지 않은 유사 치료용 침대를 고의로 제공한 의료기 업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허위청구, 유사제품 제공, 계약서 위조 등의 부정행위는 엄중 대처하겠다” 며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여개 사업소도 조사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높은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인환자 등에게 휠체어, 전동침대,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기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경남지역 수급대상자는 1만 4800여 명에 이른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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