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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기름값 세금.마진에 운다
서민, 기름값 세금.마진에 운다
  • 김동출 기자
  • 승인 2008.12.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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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ℓ 1320원 경우 789원 차지
 국제유가가 국제경기의 침체 속에 급전직하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도 소폭 인하를 거듭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ℓ에 1327.61원으로 지난 주에만 36원 가량 내렸지만 여전히 1ℓ에 13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 경유는 1ℓ에 1303.15원으로 한주 새 24원 가량이 내렸다.

 도내 기름값이 이처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때문이다.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는 가격에 관계없이 1ℓ에 교통세 462원, 교육세 69.3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8.6원 등 이른바 유류세만 669.9원이 붙는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이 100~200원 붙는다. 이렇게 기름값이 최종 결정되면 여기에 부가세도 10% 붙는다.

 역으로 계산해보자. 소비자가 만약 1ℓ에 1320원을 주고 휘발유를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1.1로 나누면 부가세전 소비자 가격은 1200원이 된다. 여기에 주유소 마진이 150원 가량 포함돼 있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정부가 갖고가는 돈-각종 세금 부가금 666.9원에 부가세 120원 등 789.9원+ 주유소 마진 150원+기름값 381원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기름값보다도 세금 등을 두 배나 더 내야 하는 것. 여기다 주유소 마진도 챙겨줘야 하므로 서민들은 이래저래 ‘봉’이 되는 셈이다.

 소비자 가격을 1320원으로 잡고 한 달에 20만 원 어치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국민 1인이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은 11만 9247원(151ℓ×789.9)이다.

 정부가 탄력세율로 적용하는 교통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보다도 15% 가량의 인하 요인이 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일부 부유층에만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다.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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