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56 (토)
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체포
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체포
  • 황원식ㆍ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6.23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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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남해군 고현면에서 40대 여성이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의붓딸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 / 경남소방본부
23일 새벽 남해군 고현면에서 40대 여성이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의붓딸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을 하는 모습. / 경남소방본부

`평소 말 듣지 않는다` 학대

몸 곳곳에 멍자국ㆍ부검 예정

남편 신고… 현장서 범행 시인

10대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의붓딸은 온몸에 멍 자국과 복부에 복수가 차 있던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남해경찰서는 A씨(여ㆍ40)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23일 오전 4시 14분 사이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집으로 온 남편은 곧바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붓딸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을 실시했지만 이내 숨졌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의붓딸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A씨를 추궁해 폭행을 가했다는 진술을 받아 이날 오전 5시 7분께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검안의는 숨진 의붓딸의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배에 복수가 차 있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처 소생의 숨진 의붓딸과 초등생인 둘째 아들, 별거 중인 남편 사이의 미취학 아동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숨진 의붓딸이 가출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신고 이력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남해군은 A씨의 또 다른 자녀인 초등학생과 미취학 남동생 2명을 분리 조치해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으로 이첩됐다. 수사팀은 A씨와 남편, 인근 주민과 친척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와 도구를 사용해 폭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또는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도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은 지난 22일 등교를 했고 사안 발생 이전까지 아동학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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