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협약대로 투자 우선 원칙 “또 다른 특혜 의혹 부를 수도”
“경남도를 ‘물’로 보나….” 경남도가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계획은 현재까지 청사진에 그치고 있다.
용은커녕, 도마뱀도 못 그린 실정에도 민자투자 사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기간(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민자투자 사업은 당초 협약에 우선해야 하는데도 토석수급, 어업인 민원, 정책변화 등과 타 사업방식을 인용, 당초 협약에 따른 조성계획과는 달리 사업기간(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 남해안 시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남도는 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 등 2개 기관 소유토지 225만 8천㎡에 대해 3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3천325억 원을 투입키로 한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도 관계자는 “민자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계획한 골프장, 호텔ㆍ리조트는 2017년까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외국인병원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협약했었다”면서 “민간투자 업체가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벌써 준공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남도와의 ‘투자 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조성 운영될 뿐이다. 협약과는 달리,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의 시설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준공된 골프장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대중제골프장이지만 회원권을 분양,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된 바있다. 이런 실정에도 (주)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해 11월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을 요청했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주)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투자 협약과 달리, 연장 이유 등으로 인해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협약이란 비난까지 사고 있다. 업체 선정에 따른 투자 협약상 민자업체가 사업비를 들여 조성키로 한 계획은 빈말이냐는 지적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 투자업체 계획이 차질을 빚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자키로 한 사업비를 들여 적극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채무불이행 등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토지사용 연장은 또 다른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토지사용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