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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갈수록 태산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갈수록 태산
  • 박재근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2.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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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제자리걸음 불구 토지사용 연장 신청해 논란
도, 협약대로 투자 우선 원칙 “또 다른 특혜 의혹 부를 수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 1지구에 국제적 규모의 골프장, 호텔, 병원 등을 짓는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기공식이 2013년 10월 23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관광단지 현장에서 열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 1지구에 국제적 규모의 골프장, 호텔, 병원 등을 짓는 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기공식이 2013년 10월 23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관광단지 현장에서 열렸다.

 “경남도를 ‘물’로 보나….” 경남도가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진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계획은 현재까지 청사진에 그치고 있다.

 용은커녕, 도마뱀도 못 그린 실정에도 민자투자 사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기간(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민자투자 사업은 당초 협약에 우선해야 하는데도 토석수급, 어업인 민원, 정책변화 등과 타 사업방식을 인용, 당초 협약에 따른 조성계획과는 달리 사업기간(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 남해안 시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남도는 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 등 2개 기관 소유토지 225만 8천㎡에 대해 3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3천325억 원을 투입키로 한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도 관계자는 “민자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계획한 골프장, 호텔ㆍ리조트는 2017년까지,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외국인병원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협약했었다”면서 “민간투자 업체가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벌써 준공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남도와의 ‘투자 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조성 운영될 뿐이다. 협약과는 달리,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의 시설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준공된 골프장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대중제골프장이지만 회원권을 분양,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된 바있다. 이런 실정에도 (주)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해 11월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을 요청했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주)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투자 협약과 달리, 연장 이유 등으로 인해 투자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협약이란 비난까지 사고 있다. 업체 선정에 따른 투자 협약상 민자업체가 사업비를 들여 조성키로 한 계획은 빈말이냐는 지적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 투자업체 계획이 차질을 빚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투자키로 한 사업비를 들여 적극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채무불이행 등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고 못 박았다. 이어 “토지사용 연장은 또 다른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토지사용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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