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차 공판 때 언급 없어 25일 3차 앞서 결정 예상돼
특검 “지사라는 이유 석방 특혜” 재판부 “사유 없다면 불구속을”
특검 “지사라는 이유 석방 특혜” 재판부 “사유 없다면 불구속을”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0여일이 지난 가운데 김 지사의 보석 여부에 지역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2차 공판까지 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1일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실제 보석 결정은 법정에서 할 필요가 없지만 오는 25일 오후 3시 3차 공판에 앞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번주 중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 19일 김 지사와 특검 양측으로부터 보석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경남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정수행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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