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26 (목)
김경수 지사 보석 이번주 결정될까
김경수 지사 보석 이번주 결정될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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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차 공판 때 언급 없어 25일 3차 앞서 결정 예상돼
특검 “지사라는 이유 석방 특혜” 재판부 “사유 없다면 불구속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0여일이 지난 가운데 김 지사의 보석 여부에 지역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2차 공판까지 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1일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실제 보석 결정은 법정에서 할 필요가 없지만 오는 25일 오후 3시 3차 공판에 앞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번주 중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 19일 김 지사와 특검 양측으로부터 보석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경남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정수행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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